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각하]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임
2011가합134037 소유권말소등기
주식회사 AAAA이엔씨
박BB 외25명
2013. 5. 29.
2013. 6. 12.
1. 원고의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
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원고가,원고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건설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피고 박BB,이OO,박OO,정OO,김OO,배OO,정OO,신OO,송OO, 김OO,이OO,신OO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접수 제79305호로 경료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의,피고 이OO은 서울중앙 지방법원 2006. 1. 29. 접수 제89688호로 경료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에게,피고 이OO,대한민국은 피고 박BB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박OO은 피고 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OO,주식회사 OO저축은행,김OO,김OO,김OO,김OO,김OO은 피고 김OO,배OO,정OO,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 보존등기의, 피고 안OO은 피고 이OO,박OO,정OO,배OO,정OO,신OO,송OO,김OO,이OO,신OO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김OO는 피고 박BB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김OO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원고의 피고 박BB,김OO,CC건설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 및 피고 김OO에 대한 소 중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들 을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와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11. 12. 19.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1가합120533호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2011. 11. 16. 위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그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보다 먼저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의 이 법원 2011가합120533호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후소로서 민사소송 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박BB 및 피고 김OO에 대한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 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동}는 경우,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9. 11. 79다1275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얄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51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박BB, 김OO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지분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한편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채권자인 피고 원백건설 주식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09나22282호로 원고를 대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이러한 소송 계속 사실을 안 사실 피고 CC건설 주식회사는 2009. 6. 25. 위 주장이 모두 받아 들여져 위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지분을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피고 CC건설 주식회사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위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것이고,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의 확정판결은 원고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원고의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시취득자는 자신이므로 피고 이OOOO 등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인 무효이고,이에 대한 가처분권자인 피고 CC건설 주식회사(이하CC 건설'이라 한다)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주장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이고,그 제3자가 승낙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그 제3자가 말소등기권리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다25510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갑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30.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피고 CC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2332호가 처분결정에 의하여 이 법원 2011. 10. 26. 접수 제26408호로 펴고 이OO, 박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에 의하여 2003. 7. 28.경 골조 및 토목 공사가 마쳐졌고,지붕공사도 80%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이 사건 각 부 동산의 신축도급계약 당시 건물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피고 CC건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 2009나22282호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이석진 등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것이고,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가처분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CC건설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C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중 피고 이OO, 박OO, 정OO, 배OO, 정OO, 신OO, 송OO, 김OO, 이OO, 신OO의 각 1/12지분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송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4. 결론
원고의 피고 CC건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피고 CC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각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