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40(1)특,633;공1992.6.15.(922),1766]
가.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의 효력
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한 처분의 법적 성격
다.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의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저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이다.
가.나.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나.다. 같은 법 제4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주식회사 우신보은관광호텔 소송대리인 동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헌 외 4인
영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3점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위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사업자가 그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이와 같은 경정처분절차와는 관계없이 소론과 같이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와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하나가 되어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고, 당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의 효력이 이와 같은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0.5.3. 소외 주식회사 양우보은관광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같은 해 7.2. 피고에게 19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하였으나 그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같은 해 7.19.에 이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합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것이고 , 한편 원고는 같은 해 8.25. 위의 신고를 수정하는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가 1991.2.5. 원고의 위 수정신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의 경위나 내용이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부가가치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확정신고를 하는 이상 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2항 ), 피고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원고가 위의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매도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지, 원고가 한 당초의 신고가 정당한 것이었는지 피고가 원고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원심이 당초의 신고와 수정신고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 그 정당한 세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 논지는 국세기본법 제44조 와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세법 제21조 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의 세액결정행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조세신고는 납부할 세액결정의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또 신고행위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과세관청에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위 제1항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신고를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인하여 일단 그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하는 때에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후 수정신고로 인하여 경정이 되지 않는 한 그 납부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정거부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당초의 신고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징수처분이나 그 가산세를 부과 징수하는 절차에서 당초 신고의 당부나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없는 것 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위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