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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단독주택용지공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5.(936),281]

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행정청의 의의

나.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사업시행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대한주택공사의 설립목적,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과 의무 및 택지개발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공사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용호

피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3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위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로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 하에 그 존립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경우 피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제9조 제1항 ), 건설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일부 권한을 피고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2항 ),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범위 안에서 피고의 업무를 지도, 감독( 제18조 )할 수 있으며, 한편 택지개발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나 그 사업의 시행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으며 건설부장관이 시행자를 감독하고 시행자는 건설부장관에 대하여 보고의무 등이 있고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의 설립목적 및 취급업무의 성질, 권한 및 의무, 택지개발사업의 성질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률상 부여받은 행정작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렇다면 피고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에 따른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가 행정청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는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경우 위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에 협력한 자에게 특별공급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특별공급신청권이 인정되며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위 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특별분양을 요구하는 자에게 이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것이다 ( 대법원 1992.1.21. 선고 91누2649 판결 참조)

이와 달리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9.선고 90구8383
-서울고등법원 1994.7.19.선고 92구3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