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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12. 선고 2008구합50278 판결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06 (2008.09.25)

제목

인정상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실질대표자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 3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등기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인감도장을 관리 사용한 사실, 법인의 근무 직원들은 등기상 대표자가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급료와 수당 상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원고를 인정상여 처분대상이 되는 실질대표자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426,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이○기계(이하 '이○기계'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기계가 2002 사업연도에 881,130,786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기계에 대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산입한 후 2008. 1. 3. 이○기계에게 200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3,623,283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한편, 원고를 이○기계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고 위 매출 누락액이 사외유출되고 그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위 금액을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4. 4.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4,426,7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상이 2002 사업연도에 이○기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아니라 이○기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는 인정상여 대상자인 이○기계의 대표자가 아 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아래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2002. 12. 30.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쫓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한편, 위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괄호 안에 예외적으로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하여 대표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상의 괄호안의 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상 상여처분이 의제되는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대표자를 의미하고, 만약 상법상의 대표자가 아니라면 그가 당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면 서 그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당해 법인의 지분이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넘는 등의 예외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다.

(2) 갑 제4, 7, 13호증, 을 제3, 4, 5, 8, 12, 13, 1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학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2002 사업연도 이○기계의 매출대금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되었고, 위 예금은 2005년도까지 계속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에 그대로 예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노원세무서장은 2005. 10.경 원고 명의로 예치되어 있는 이○기계의 자금 1,138,5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이자소득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이○기전 명의로 이○기계의 거래처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기계의 매출대금을 회수하고자 노력한 사실, ④ 원고, 이○기계, 이○기전은 이○기계가 폐업하기 직전인 2003. 11. 20. 그 동안 이○기계의 운영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게 된 채 무의 대가로 이○기계 소유의 기계재고, 기계자재, 외상매입금 등을 양도하여 이○기전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⑤ 이○상이 대표이사로 등기된 2000 사업연도 이후 이○상은 월 130만 원의 월급을 받았으나, 원고는 이사에서 사임 한 이후 폐업시까지 250 내지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사실, ⑥ 원고의 처 최○미는 서울 강○구 수○동 582-3 외 1필지 지상 공장건물을 6억 원에 경락받았는데, 위 경락 대금은 위 공장건물을 담보로 하고, 이○기계를 채무자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마련하였으며, 2001. 8. 16. 위 공장건물을 이○기계에게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을 경락대금과 같은 6억 원, 윌 차임을 150만 원으로 약정한 사실, ⑦ 이○기계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이○상이 서류상 대표이지만 실제 곽AA가 대표로서 경영 및 관리를 담당했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원고는 2000사업연도까지 이○기계 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1사업연도에 이를 원고의 동생 곽○호와 원고의 매제 이○현에게 양도하였을 뿐이고, 이○상은 2000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이○기계 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1997. 4. 23.부터 2001. 8. 14.까지 이○기계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이○상은 2000. 6. 26.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폐업시까지 법인등기부상 이○기계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③ 이○상이 대표이사로서 이○기계의 법인 인감도장, 사용 인감도장, 은행도 약속어음 용지를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기계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④ 국○숙, 송○권, 김○식 등 이○기계에서 근무한 일부 직원들은 이○상이 이○기계의 모든 지출과 수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여 급료와 수당, 상여를 지급하였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02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l항 제1호 단서가 의미하는 이○기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대표자였음 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기계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