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4.15.(822),615]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성동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1이 1977.10.22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1978.2.24.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명의신탁 해두면서 같은 날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과 동시에 그 설시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절차까지 해두었는데 원고가 1984.4.12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위 제소전화해의 절차를 밟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자기앞으로 끝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는 증거의 해석을 잘못하여 명의신탁자를 오해하는 등의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있다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그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할 것 ( 당원 1985.11.12 선고 84누783 판결 ; 1986.7.8 선고 86누25 판결 등 참조)이므로 같은 견해로 원심이 위에서 본 1984.4.12.에 소외 1로부터 원고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증여시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