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1.4.15.(654),13727]
매수토지가 후에 환지된 경우와 그 매수토지의 특정여부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그 토지전체가 제자리 환지되므로써 토지전체의 지적, 모양, 위치에 변동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매수 당시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병수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을'이 '갑'소유의 종전 토지의 일부를 특정 매수한 후 제자리환지가 되어 그 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매수부분이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72.9.26. 자 71다258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피고소유의 2필의 토지의 각 일부분과 제3자 소유토지의 일부분을 합하여 피고로부터 특정매수(원ㆍ피고 모두 제3자의 위 토지부분이 피고의 토지로 오인하고)한 후, 피고소유의 토지중의 1필지가 위 피고소유의 2필지의 각 일부분과 위 제3자 소유 토지중의 일부분을 합친 위 특정부분으로 환지된 경우에도 그 이론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특단의 사정있음을 설시함도 없이 위 설시와 같이 환지된 사실을 판시와 같이 확정한 후 원.피고가 1969.11.15. 환지전의 판시 종전의 토지인 3필지상의 각 일부분을 합친 대략적 특정부분 약 60평(정확한 수치는 후일 측량하여 정하기로 하고)이 1972.8.31. 환지확정으로 원ㆍ피고간의 의도대로 판시 위 (지번 생략) 대 83.1평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 또는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를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환지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으며 이 점을 논난한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