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2.11.1.(931),2850]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자가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청산금 상당액의 산정기준시(=환지처분시)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이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한다.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1980.1.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가. 민법 제763조(제393조) 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0.1.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항
원고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80. 1. 4. 법률 제3255호로 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2항 은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한 청산금은 제49조 및 제50조 의 경우를 제외하고 환지처분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규정하에서 환지처분을 한 경우에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도등 사유지에 대한 청산금 상당액은 환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산정하여야 하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5. 12.31. 법률 제2848호) 부칙 제2항은 이 법 시행전에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사실상의 사도 등 사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시의 평가가액으로 환지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위 1980. 1. 4. 개정된 법규정 시행 이후에 환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1990. 6. 12.선고 89다카 95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청산금은 환지처분 당시의 시가인 금 16,062,000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 관계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