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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6843 (2010.12.27)

제목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요지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여 오던 중 특정 과세기간에만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한 경우에, 당해 재화가 거래처를 통하여 수출되었더라도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 적용 안됨

사건

2011두277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문○○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 12. 27. 선고 2010누268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전・후로도 이 사건 국내 거래처에 의료용 특수주사바늘을 공급하였고, 그 물품이 거래처를 통하여 외국으로 전량 수출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에 위 거래처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도 전량 수출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 물품 공급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않았다는 형식적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08. 4. 22. 기획재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제2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되, 여기서 '구매확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위 관계 법령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2863 판결 참조).

다. 관계 법령,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국내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판결에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