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421]
[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
[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의 무효 여부(소극)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 현행 제162조 제1항 참조)[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 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6항 ( 현행 제164조 제9항 참조)
원고
경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원래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잃고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로서의 대금청산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매매의 일종인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이 근저당권자 등에게 경락대금을 분배한 배당기일이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경매법원에 완납한 때에 소유자가 그 경락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받은 것으로서 그 경락대금 완납일이 위 법령상의 양도시기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 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규정된 공시기준일과 달리 고시일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논하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97. 5. 28. 선고 96누22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