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37;공1983.6.1.(705),82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는 승계취득등기에 대한 등록세중과세의 적부(소극)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회사는 1976.12.2 주식회사 신우금속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각종 화학공업원료의 제조가공, 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오다가 1978.8.10 동종의 사업을 하던 기존사업체인 소외 경남화학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동년 9.5 위 소외 회사의 소유로서 승계취득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목록 기재의 공장 및 그 부속토지에 관하여 원고 회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소정의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금 4,541,732원 및 방위세 금 908,346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24조 (원심판결 이유중 제160조 는 제124조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제138조 제1항 , 동법 부칙 제5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해석상 위 부동산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인 원고 회사가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것으로 이건 등기는 동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부동산취득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가 동 법조에 정하여진 바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제4호 ,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등기를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와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에 관한 동법 제112조 제3항 에 의하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 는 " 법 제112조의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공장의 승계취득" 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7호 는 " 공장의 승계취득이란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장의 승계취득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등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는 이를 중과세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은 " 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제84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55조 는 동법시행령 제102조 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 " 취득세" 를 " 등록세" 로 " 법 제112조 제1항 의 세율" 은 " 법 제131조 의 세율" 로 " 법 제112조 제3항 의 세율" 은 " 법 제131조 의 세율의 5배" 로 한다는 취지를 규정함으로써 취득세에 관한 위 관계 규정이 모두 등록세에도 적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대도시 내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를 방지하려는 중과세 취지에도 어긋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고 회사의 이건 부동산취득등기는 위 소외 회사의 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의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한 이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지방세법상의 등록세중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