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1640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12.1.(1005),3790]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의 나. 진보성 판단대상 물품이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고안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나.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다. 양 고안의 기술적 사상이 동일하고, 일부 기술의 수·배열이나 형태를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홍기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은진

주문

원심심결 중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항과 갑 제5호증의 인용고안(1988. 10. 7.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여 1990. 12. 8. 공고번호 90-10969호로 공고된 "어항용정수기" 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본건 등록고안은 도브테일 돌출부(22)를 가진 지지판(21)을 기포발생기 몸체(1)의 기포발생부(11)을 제외한 외주면 중앙 부위 각각에 말단에 단턱을 가지는 소정 길이로 형성한 도브테일 홈(12)에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이고, 위 인용고안은 부착판(15)에 형성된 결합돌기(14)와 모터케이스 일측에 돌기부(11)를 형성하여 끼워 결합되도록 하는 구성으로 그 결합하기 위한 구성이 요철부로 형성함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본건 등록고안의 요부는 도브테일 홈(12)이고 이는 기포발생기 몸체(1)의 4면 중앙에 단턱을 가지는 말단을 형성하여 소정 길이로 홈을 형성한 것으로 필요한 위치에 따라 어항 내의 유리면 어느 위치에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위 인용고안은 모터케이스(3)의 일측에 돌출된 돌기부(11)를 손잡이 지지체(12)와 일체로 형성한 것으로 본건 등록고안과 같이 사방 어디에나 필요에 따라 장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본건 등록고안 청구범위 제1항과 위 인용고안은 동일성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으며,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그 기술분야가 같다면 반드시 그 고안의 대상 물품과 동일한 것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1992. 5. 26.선고 91후166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본건고안과 위 인용고안은 모두 어항 내의 기포발생기나 모터케이스의 몸체를 어항유리벽면에 부착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부착되는 위치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양고안은 차이점이 없으며, 다만 본건고안은 기포발생기 몸체의 3면에 부착홈을 설치하여 유리벽면에 부착된 흡착판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고도 기포발생기의 부착홈을 바꿔 부착시킴으로써 기포가 나가는 방향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위 인용고안에서의 부착판의 수 또는 배열이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음 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기술적 구성 및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본건 고안과 위 인용고안은 동일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결국 원심은 고안의 동일성과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 중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청구범위 제1항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