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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5. 15. 선고 2014누5508 판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12(2014.07.04)

제목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 시가

요지

원심판결에서는 증여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직전연도 재무제표 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입증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가치를 입증하여 항소심 국승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4누5508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결

대구지법 2013구합1012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EEE세무서장이 2012. 6. 7.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1,892,490원 및 284,566,561원, 피고 FF세무서장이 2012. 6. 1. 원고 DDD에 대

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30,896,964원 및 57,672,222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들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GGG, BBB, AAA, HHH는 주식회사 JJJ(이하 'JJJ'이라 한

다)의 주주로서 GGG이 13,500주, BBB가 115,900주, AAA이 58,600주, HHH가

33,000주의 JJJ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2. LLL, MMM, OOO(이하 'LLL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 221,000주를 LLL에게 88,400주, MMM, NNN, OOO에게 각 44,2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①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회사 주주명부에 LLL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나. GGG, BBB, AAA은 또한 주식회사 KKK(이하 'KKK'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GGG이 13,000주, BBB가 52,000주, AAA이 65,000주의 KKK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던 중, 2009. 1. 2. LLL 등과 사이에 위 각 주식 합계130,000주를 LLL에게 52,000주, MMM, NNN, OOO에게 각 26,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②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회사 주주명부에 LLL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다. 이후 NNN, OOO는 2010. 8. 5. 원고들에게 JJJ 주식 각 33,15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331,5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

결하였고, LLL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KKK 주식 각 19,500주(주당 10,000원)를 매매대금 각 195,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을제6호증의 1 내지 4, 이하 위 각 주식매매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JJJ 주식 각 33,150주 및 KKK 주식 각 19,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명의개서가 되었다.

라.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은 2012. 3. 15.부터 2012. 4. 11.까지 JJJ, OOOO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0. 8. 5.「원고들앞으로 명의개서된 이 사건 주식은 LLL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①, ②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매도인인 BBB, AAA, HHH(이하 'BBB 등'이라 한다)에게환원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③매매계약을 통해 원고들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확인하고,「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법인의 가결산 내역을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 현재의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로가결산 내용의 입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2009. 12. 31.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평가액(JJJ: 24,870원/주, KKK: 14,450원/주)

을 산정하였다.

마. 위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 FF세무서장은 2012. 6. 1. 원고 DDD에게 2010년귀속 증여세 255,652,180원 및 63,260,660원을, 피고 EEE세무서장은 2012. 6. 7. 원고 CCC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 24,705,300원 및 313,485,23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명의신탁에의한 증여의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2010. 8. 5.자 순자산가액을 재조사하여 주식의보충적 시가를 재평가하라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구지방국세청은 위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후, 2013. 2. 20. 원고들에게 당초 조사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들은 위 통지에 불복하여 2013. 4. 15. 위 각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7. 4.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014. 7. 30.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소송 중인 2015. 3. 4.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2010. 8. 5. 기준 평가액을 산정한 다음, 피고 EEE세무서장은 원고 CCC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액24,705,300원을 21,892,490원으로, 313,485,230원을 284,566,561원으로 각 감액경정하고, 피고 FF세무서장도 원고 DDD에 대한 2010년 귀속 증여세 부과액 255,652,180원을 230,896,964원으로, 63,260,660원을 57,672,222원으로 각 감액경정(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 6. 7.자 및 2012. 6. 1.자 2010년 귀속 증여세 각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JJJ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35,791원(=7,909,754,018원÷221,000주,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 이하 같음), 1주당 순손익가치 14,550원, 1주당 평가액23,046원[=(35,791원×2+14,550원×3)÷5]

- KKK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 21,425원(=2,785,206,429원÷130,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8,050원, 1주당 평가액 13,400원[=(21,425원×2+8,050원×3)÷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10, 18, 19, 24 내지 2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구속수감 중이던 BBB의 석방탄원을 위하여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AAA의 말에 따라 AAA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AAA이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을 제6호증의 1 내4)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A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진 이사건 ③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증여의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명의신탁 당시인 2010. 8. 5.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데, JJJ과 KKK의 자산상태는 2009. 12. 31.보다 2010. 12. 31.에 상당히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JJJ과 KKK이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부진, 전현직 경영진간의 경영권 다툼, 그로 인한 경영진의 잦은 교체, 경매절차 개시 등으로 폐업하여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위 회사들의 2010. 8. 5. 기준 순자산을 산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2010. 8. 5. 기준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객관적인 자료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2010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JJJ과 KKK의 2009. 1. 2.부터 2010. 12. 31.까지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한편 BBB는 2010. 8. 3. LLL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3) JJJ은 2010.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로 원고들과 OOO, BBB, GGG을, 감사로 OOO를 각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제9호증)을 하였고, 같은 날 사내이사 및 감사 취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들은 같은 날 KKK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취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들 및 BBB 등은 2011. 12. 12. 다음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OOO 등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1 내지 3)를작성하였다.

5) AAA, 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6) JJJ과 KKK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위각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는 다음과 같고(을 제13, 14호증), 손익계산서상2010. 1. 1.~2010. 12. 31. 당기순손익은 JJJ이 417,385,304원, KKK이-347,079,730원으로 나타난다(을 제15 내지 17호증).

7) JJJ과 KKK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 불황으로 사업부진 및 경영권 다툼 등으로 인한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고소・고발사건 등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있다가 KKK은 2013. 3. 31. 폐업신고를 마쳤다. JJJ은 2014. 1. 9.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38,509,030원, 법인세 739,141,680원, 갑종근로소득세 377,647,850원,퇴직소득세 597,740원 합계 1,255,896,300원을 체납하였고, KKK은 같은 날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79,754,250원, 갑종근로소득세 1,057,700원 합계 80,811,950원을 체납하였다.

8) 한편 2012. 10. 23. JJJ 소유의 사업부지인 경북 성주군 00면 00리000 토지 등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타경0000)이 있었고,2014. 9. 11.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져 2014. 12. 17. 배당이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5호증, 원고

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6호증(매매계약서, 원고들은 AA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부합하는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8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에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BBB 등임에도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③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다르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AAA이 원고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사건 ③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후원고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 원고들 및 AAA, BBB, HHH는 모두 2011. 12. 12. BBB 등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는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 AAA,B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맞다고 진술한 점, ㉢ 원고들은 2010. 8. 9.자 임시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JJJ과KKK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취임등기까지 마쳤고, 현재까지도 JJJ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3. 8. 9.에야 비로소 KKK의 사내이사 퇴임등기를한 점, ㉣ BBB 등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익이 있었고, A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이유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비로소 원고들의 동의 없이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주장의 명의도용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규정 소정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것으로 보고 구 상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참조).

따라서 증여재산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2항은 1주당 가액을 당해법인의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제55조 제1항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의하고, 순손익가치는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제1호 가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8호증의 4 내지 7, 을 제13, 14호증의 각1, 2,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 8. 5. 기준으로 JJJ의 순자산은 7,909,754,018원1), KKK의 순자산은 2,785,206,429원2)인 사실 JJJ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35,791원(=7,909,754,018원÷221,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는 14,550원3), KKK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21,425원(=2,785,206,429원÷130,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는 8,050원4)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2010. 8. 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면 JJJ주식의 경우 1주당 평가액은 23,046원[=(35,791원×2+14,550원×3)÷5], KKK 주식의 경우 1주당 평가액은 13,400원[=(21,425원×2+8,050원×3)÷5]이 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을 계산한 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