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2.15.(48),3880]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원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2] 회사원이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비록 회사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위 회사원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위 회사원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원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출·퇴근 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그 방법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946 판결 , 1996. 2. 9. 선고 95누16769 판결 , 1996. 11. 15. 선고 96누1084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아들인 소외 소외 1이 1994. 4. 11. 소외 주식회사 기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광명시 소하동 소재 소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5. 9. 29. 출근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숙소인 수원시 권선구 소재 소외 이병렬의 집을 출발한 후 같은 날 06:30경 광명시 소하 2동 소재 덕안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이우봉 운전의 25인승 미니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사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자가운전자의 차량을 일과 시간 중 업무용으로 운행하게 함으로써 공용차량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를 절감하고 자가운전자의 직접 운전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가운전자 유류 및 관리비 지급지침에 따라 망인과 같이 자가용차량을 소유한 현장직원에게는 차량일지나 유류사용대장 등을 비치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류를 제한없이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망인은 공사현장의 간이숙소가 비좁아 같은 현장의 직원인 이병렬의 집을 숙소로 이용하고 있었고, 사고 전날 소외 회사에서 마련한 저녁회식에 참석한 후 새벽에 숙소로 돌아갔다가 아침 일찍 출근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망인은 출근방법과 그 경로를 임의로 선택하여 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서, 비록 소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그 차량의 유류를 보조하였다 하더라도 차량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망인에게 속하여 있었으므로, 사고 당시 망인의 통근과정이 사용자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이 망인이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