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1380(2018.10.11)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 위반되는 것은 아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시행령 규정은 모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서울고등법원 2018누722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박○○
○○세무서장 외 1인
인천지방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51390 판결
2019.03.22.
2019.06.21.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8행의 "실제 사업주"부터 20행의 "보아"까지 부분을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원 AAA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7,953,769,812원 중 ○○○ 및 △△△의 영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6,952,389,834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로, 제3면 6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로, 14행의 "이체된"을 "이체되어 신고누락된"으로, 제4면 3행의 "CCC"을 "CCC"로, 19행의 "2013. 7. 16. 3억 원"을 "2013. 7. 16. 2억 5,000만원, 2013. 7. 17. 5,000만 원"으로, 제5면 3행의 "2015. 10. 22."을 "2014. 10. 22."로,제6면 3행의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기재"를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로, 16행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인정사실과 갑 제8, 21, 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으로 각 변경하고, 제7면 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8면 14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9면 4행, 제14면 20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각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변경하며, 제9면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판결 참조), ⑥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DDD이 신용불량자로서 예금계좌를 개설 할수 없었고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대부업과 계를 운영하였다는 등의 원고 주장의 사정이나 증거들만으로는 DDD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이 있어 ○○○ 및 △△△의 수입이 DDD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가 2016. 6.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고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참조), 오히려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 및 △△△의 실제 사업주는 원고로 봄이 상당한 점
3.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제8면 14행부터 제9면 2행까지 부분
갑 제2, 3호증, 을 제1,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에 ○○○ 및 △△△의 수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액 위주(이하 신용카드매출액 등이라 한다)로 부가가치세 등이 신고ㆍ납부되었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② 그 후 FF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 및 △△△의 실제 사업주로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원 AAA 명의의 차명 예금계좌를 통하여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합계 7,953,769,812원 중 ○○○ 및 △△△의 영업과 관련 없는 금액을 제외한 6,952,389,834원의 현금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점, ③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되어 신고누락된 ○○○ 및 △△△의 수입(이하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 및 △△△의 손님으로부터 유흥음식요금을 지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6,795,258,461원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봉사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각 준비서면에서 ①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②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에 신용카드매출로 입금된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액 등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가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액 등과 관련된 봉사료는 공제되어야 하고,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9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및 개별소비세법 제8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까지 새롭게 규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먼저, ㉠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의 ○○○ 및 △△△의 수입과 관련한 신용카드매출액 등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인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 원고도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청구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봉사료 6,795,258,461원에서 신용카드매출액 등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봉사료 3,251,898,005원을 공제한 3,543,360,456원과 관련하여 여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음에도 위 봉사료 3,543,360,456원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은 원고 및 원고의 아들인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거나 이체되어 신고누락된 ○○○ 및 △△△의 현금매출액으로서 신용카드매출과는 관련이 없고,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추가로 제출한 각 카드 매출자료 내역은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①, ②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라 2)항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관련 법령 규정의 체계와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시행령은 모법인 위 부가가치세법, 구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각 규정에서 정한 과세요건에 반하거나 이를 확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하는 내용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심 판결의 제9면 8행부터 16행까지 부분
갑 제2, 3, 10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3,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6,795,258,461원이 여종업원 1,089명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원고가 봉사료 지급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갑 제10호증)만으로는 그 출금액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FF지방국세청장의 2016. 3. 11.자 결정에 따라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에 기재된 출금내역 중 1,000만 원 이상 출금된 198개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입금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12명만이 회신하였을 뿐이고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내용도 없었던 점, ③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에 기재된 거래상대방 총수 및 출금액 총액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갑 제19호증의 1, 2, 3)에 기재된 지급대상자 총수 및 지급액 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④ 따라서 위 봉사료 지급명세서 통장 사본,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원고의 주장과 같이 6,795,258,461원이 여종업원 1,089명에게 봉사료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과 관련하여 봉사료 및 필요경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나 증빙서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더구나 귀속연도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원고의 매출누락률은 최소 68.9%에서 최대 85.9%에 이르는 점, ⑥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으로서는 원고에게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누락 수입 중 원고 주장의 봉사료 6,795,258,461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