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국승]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2015.12.15.)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실거래가가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임.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하지 않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은 기준시가 적용을 배제하고 실거래가액을 적용함.
구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2017재누1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권AA
BBB세무서장
2015.12.15
2017.09.22
2017.10.2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3. 7.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782,826원의 부과처분 중 57,987,525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57,820,272원의 부과처분 중 3,344,41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4. 4. 29. 그 소유이던 ○○ ○○ ○○동 611-11 대 172㎡와 그 지상 건물 및 ○○ ○○ ○○동 611-17 대 63㎡와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도○○에게 양도한 후, 2004. 6. 3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90,000,000원, 산출세액을 54,536,514원, 자진납부할 세액을 49,082,863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과 그 후 도○○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점을 조사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71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하고, 2013. 7. 4. 원고의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348,563,406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171,603,098원(산출세액 113,782,826원 + 가산세 57,820,272원)으로 증액하면서, 기납부세액 54,536,514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066,580원(10원 미만 버림)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15구합259호). ○○지방법원은 2015.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신고한 부동산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관할세무서장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었다.
라.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고등법원 2016누4004호), ○○고등법원은 2016. 10. 14.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6두56356호), 2017. 2. 3.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과 재심대상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도○○에게 양도될 당시에 전부 영업용 건물인 슈퍼마켓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나 세액은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 세무대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공부상 기재에 따라 주택으로 잘못 신고하는 바람에 주택투기지역 내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 등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ㆍ방어방법 등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6411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재심대상판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렵 이미 그와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실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