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6.3.1.(5),68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그 지목(전)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상태가 최고 2.74m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진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후에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740㎡와 1,243㎡로 나누어 약 1.5m의 높이 차이가 나는 계단식의 평탄한 토지로 변경한 이상, 사업대상 토지 부분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라고 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중원공사 외 1인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1966.경부터 과수원으로 사용되다가 1970.경부터 그 지상에 6동의 무허가 건물이 건축되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토지 중 1,983㎡ 전체가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변경허가 및 준공인가에 있어서 동일하게 사업대상 토지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그 서북쪽 부분이 그 경계 밖의 토지(높이 30.64m 내지 30.33m)보다 0.84m 내지 0.61m 낮은 29.80m 내지 29.72m 높이였고 남동쪽 부분이 동쪽 경계 밖의 도로(높이 32.15m)와 거의 비슷한 32.46m 내지 32.09m 높이로서 남동쪽으로부터 북서쪽으로 경사진(최고 2.74m, 최저 2.29m의 높이 차가 나는) 토지였는데, 위 사업준공인가 후로는 현재의 429의 1 토지로 분할된 동쪽 부분 1,243㎡는 동쪽 경계 밖 도로와 같은 높이의 평탄한 토지로 성토되어 그 지상에 주유소가 건립되어 있고, 현재의 429의 9 토지로 분할된 서북쪽 부분 740㎡는 그 경계 밖 토지들과 사이에 배수로인 유(U)자형 플륨관(#400, 길이 70m)이 설치되어 경계를 이루는 한편 위 1,243㎡와 사이에는 높이 약 1.5m 이상의 콘크리트옹벽이 설치되어 경계를 이루면서 서북쪽 경계 밖 토지와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약간 높고 위 1,243㎡와 비교하여 약 1.5m 낮은 상태로 평탄하게 성토·정지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허가 당시 및 준공인가 당시에 각 피고에게 제출한 예정개발비용 및 확정개발비용 계산서에는 순수 성토·절토·플륨관 설치비용으로 금 1,328,496원(428,556원+98,580원+801,360원)과 금 1,250,400원(282,012원+167,028원+801,360원)이 각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그 지목(전)에 불구하고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상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고 2.74m의 높이 차가 나는 경사진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후에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이를 740㎡와 1,243㎡로 나누어 약 1.5m의 높이 차이가 나는 계단식의 평탄한 토지로 변경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사업대상 토지 부분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해서 단순히 지목을 대지로 변경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사업대상 토지 부분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라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