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폐지)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38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6.15.(36),1758]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의미

판결요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이병업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 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별표 2]의 각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매립 등의 행위를 통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거나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건축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로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건물의 건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개발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건축 그 자체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였다거나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가 필요했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등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했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전제한 다음,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공부상 및 사실상 이미 대지로 사용되어 오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유소 건물 등을 건축함에 있어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이 위 건물 등을 건축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1.30.선고 96구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