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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2010상,266]

판시사항

방산물자 지정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지원( 제44조 )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서 규정한 ‘방위사업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당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생산하는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스페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민홍철외 3인)

피고, 상고인

방위사업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인수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의 처분성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 등 참조).

방위사업법 제34조 제1항 은, “방위사업청장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은,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3월 이내에 그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함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산업체의 지정과 관련하여 동법 제35조 제1항 은,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의 취소와 관련하여, 동법 제48조 제3항 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조달이 용이하고 품질을 보증할 수 있다고 인정된 때’, ‘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가 삭제된 때’, ‘비밀등급이 저하되어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군사기밀이 요구되지 아니하게 된 때’, ‘연구개발 또는 구매의 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방산물자지정의 취소가 필요하거나 방산물자지정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때’ 등을 열거하고 있고, 동법 제48조 제1항 은 “지식경제부장관은 방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방산업체의 대표 및 임원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때’, ‘시설기준 및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바,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방산업체 지정·취소와는 그 대상, 지정·취소권자, 지정·취소 절차, 지정·취소 사유가 별도로 독립되어 있어 방산물자 지정·취소 행위가 행정기관 상호간의 사전적·내부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방위사업법 제35조 제1항 에서 방산업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2조 에서 방산업체의 시설기준에 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에 필요한 일반시설 및 특수시설, 품질검사시설, 기술인력 등의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방산물자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당해 물자에 대한 방산업체 지정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방위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방산물자 등에 대한 수출지원( 제44조 )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방산업체로서 방위사업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상실하게 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다)목 에서 규정한 ‘ 방위사업법 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지위도 상실하게 되므로, 결국 방산물자 지정취소는 당해 방산물자에 대하여 방산업체로 지정되어 이를 생산하는 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방산물자 지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