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충남방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면, 같은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지거래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 또는 공급받을 것으로 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이외의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인 바( 당원 1984.4.10 선고, 83누639 판결 ; 1985.4.23 선고, 84누47 판결 ; 1985.9.24 선고, 85누46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무역업자들로부터 물품판매의 주문을 받고 그 물품인도전에 그들로부터 물품수령증명서를 받아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한 후 이를 거래은행에 첨부 제출하여 물품대금에 상당한 수출금융자금을 수령하고 그후 실제로 무역업자들에게 위 물품을 모두 인도할 때마다 그들에게 세금계산서(원본)를 작성 교부하고 이를 그 과세기간의 소정기일내에 모두 신고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과세기관인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사본을 은행에 제출하는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취지에서 세금계산서 사본의 제출시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화의 공급시기나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내국신용장의 개설의뢰인 또는 수혜자가 허위의 물품수령증명서를 발행한데 대하여 설사 소론과 같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재조치의 유무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