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청구][공2000.5.1.(105),959]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중 다액의 채무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먼저 소멸하는 부분(=단독부담 부분)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의 과실상계를 한 사례.
[2]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756조 제1항 [2] 민법 제477조 , 제760조 제1항 ,
합병된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고영구 외 5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3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피고의 재무과장으로서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쌍성레미콘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쌍성레미콘'이라고 한다)를 통하여 원고(합병 전의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에게 제출함으로써 원고는 위 서류들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쌍성레미콘과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쌍성레미콘에게 1993. 3. 27.부터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합계 금 4,500,000,000원의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그 밖의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의 행위가 피고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용자책임을 주장할 수 없는 사정이 원고에게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을 이유로 피고의 사용자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원고도 대출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였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피고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하여 30%의 과실상계를 한 것도 수긍이 가고, 그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원고는 소외 1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쌍성레미콘에 지급한 대출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거기에 원고의 과실 30%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은 금 3,150,000,000원(금 4,500,000,000원×0.7)이 되나, 한편 원고와 쌍성레미콘 사이의 이 사건 금전 소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쌍성레미콘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와는 별도로 원고에 대하여 대출원금 4,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가압류 비용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는 대출 후 1994. 3. 27. 쌍성레미콘으로부터 대출원금 중 금 222,240,000원을 변제받았고, 1994. 9. 7. 그 때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금 184,510,978원을 쌍성레미콘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과 상계하였으며, 1996. 3. 29.부터 1997. 12. 24.까지 수회에 걸쳐 경매절차에서 배당받는 등으로 판시의 각 금액을 회수하여 원고 은행 소정의 대출관리규정 및 민법 소정의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가압류 등의 비용과 지연손해금 중 일부에 충당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원심은 쌍성레미콘이 원고와의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가압류 등의 비용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포함시킨 취지가 아니므로, 그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의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위 손해배상채무와 쌍성레미콘의 위 대출금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고, 위와 같이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때 금액이 많은 채무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그 중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라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05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쌍성레미콘의 대출금채무 금 4,500,000,000원 중 피고의 손해배상채무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어 피고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은 금 3,150,000,000원뿐이고, 나머지 금 1,350,000,000원 부분은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쌍성레미콘의 위 대출금채무 중 위와 같이 금 222,240,000원은 변제로, 금 184,510,978원은 상계로 소멸하였다면 그 합계액이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을 넘지 않은 이상 쌍성레미콘의 채무 중 소멸하는 부분은 쌍성레미콘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이지 피고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위 변제 및 상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함이 없이 그대로 남는다.
원심은 이와 달리 위 변제 및 상계금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 상당액에 관하여는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한다고 잘못 보았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하므로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