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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07. 13. 선고 2018누108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00859(2018.07.13)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 규정은 농지를 직접 경작한 점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이 아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사건

대전고등법원2018누10802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8. 6. 7.

판결선고

2018. 7.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94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의 "있는데"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직접 경작'에 대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것이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로 고침.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증인 AAA"을 "제1심 증인 AAA"으로 고침.

나. 추가하는 부분

1)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예비적으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1998년경에 취득하여 적어도 이 사건 양도일(2013. 11. 18.) 직전 5년 중 3년, 3년 중 2년을 각 초과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경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소유자가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정의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제168조의8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말하며, 자경 또는 재촌하지 못한 기간이 일정 기간(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양도일 직전3년 중 1년,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각 초과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된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 이상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어렵고" 다음에 "{나아가 위 구매내역과 함께 원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구매하였다는 종묘가 그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파종되어 재배・수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따를 경우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고려할 때 원고가 상당한 양의 농작물을 수확하였을 것임에도 원고가 재배・수확하였다는 농작물(배추, 겉보리, 호박) 중 일부에 관하여는 매출내역등의 자료가 없다}"를 추가함.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오히려, ① 제1심 증인 AAA은'2012년 및 2013년에 이 사건 토지 중 3,000평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트랙터 작업을 본인이 직접 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밭대기로 사서 본인이 원고와 함께 트랙터를 이용하여 호박을 수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A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AAA이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A이 2013. 10. 17. 원고에게 호박 2,000kg을 판매하고 원고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AAA 명의의 영수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호박을 재배한 후 이를 AAA에게 판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인 점, ③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 중 전부 또는 일부를 BBB, AAA 등에게 맡겼다고 볼 여지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어렵다)"를 추가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