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6. 26. 선고 2014재두101 판결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기각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1두28974 (2012.03.15)
제목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기각 대상임
요지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
사건
2014재두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박AA
피고(재심피고)
동작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2. 3. 15.자 2011두28974 판결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살펴본다.
"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이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재두301 판결 등 참조). 결국 재심청구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