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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매수대상이 되는 유지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정부의 매수대상이 되는 유지는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백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나호 에 규정한 유지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당해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이라 하여 정부에 매수되려면은 동 유지가 당해 몽리농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69.5.27. 선고 68다180 판결 , 1969.6.24. 선고 69다343 판결 , 1969.11.25. 선고 66다2584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한 바와 같은 위 설시와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을 뿐, 이 사건의 유지가 과연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 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없다. 만일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율에 따른 이 사건 유지의 정부 매수는 정당한 것이라고 할것이나 그것이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사건의 유지가 그 몽리농지인 원심판시의 각 토지와 단일경영주체의 소유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부터 가렸어야 할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 아니면, 농지개혁법상의 부속시설로서의 유지와 그 몽리농지와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점에서 파기되어야 할것이다.
결국 이 상고는 이유있는 것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