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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2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7.6.1.(801),779]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나.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타주점유로 볼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의 의의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나.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다.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97조 가.나.다. 제245조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뒷받침할 점유권원의 성질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없고, 위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함은 당원의 판례이다 ( 당원 1986.2.25 선고 85다카771 판결 ; 1984.3.13 선고 83다카1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이 1940년경 대홍수로 대전천이 범람함으로써 유실된 그 소유의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개간하여 농토로 조성할 목적으로 1955.6.13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위 각 토지에 연한 대전천변에 제방을 축조하고 호안공사를 마친 뒤 위 각 토지를 농토로 개간하여 점유 경작하여 오다가 1970.1.8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1983.11.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망 소외 1이 위 제방축조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한사람이던 망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양 같은 망인명의의 매도증서사본(갑 제2호증의 16)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같은 매도증서사본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매수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망 소외 1은 그 소유의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불법점유하여 왔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망 소외 1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시효취득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 점유자가 하는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이던 소외 2 등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 가지고, 망 소외 1의 점유가 자주점유 아닌 타주점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0.8선고 84나405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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