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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24. 선고 2015구단32159 판결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중4429 (2015.4.23)

제목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321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1.

판결선고

2016.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원고는 소장에서 2014. 6. 19.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3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1. 3. 9. 자녀들인 BBB, CCC, 원고에게 OO시 OO동 15-6 외 7필지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증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경 위 부동산 수증과 관련하여 OOO,OOO,OOO원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받은 부동산 중 OO시 OO동 15-6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한다)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한 물납을 신청하여 2011. 9. 5. 위 지분을 물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물납이 소득세법상의 양도라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은 AAA이 취득한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물납가액으로 하여 2014. 6. 1.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물납은 조세의 금전납부를 대체하는 것으로 조세의 납부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조세의 납부를 위한 물납은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물납을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으로 본다면 대출을 받아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강제하므로 물납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 따라서 물납으로 인한 증여세 감소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적용한 이 사건 조항은 '양도로 인한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위와 같이 물납의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위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고, 위 조항은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단기간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원고의 직계존속이 직접 양도한 경우와 비교하여 원고가 납부한 증여세가 더 많기 때문에 당초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 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도 상속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주권으로 납부하는 주권 물납의 경우에 그에 따라 상속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의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부동산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것을 신청하여 물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 증여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물납을 양도소득세 납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물납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상속세 물납의 경우에는 비록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반면(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07판결 참조), 증여세 물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상속세 물납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라.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위법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기본적으로 물납의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여세 물납의 경우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조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고는 양도일에 해당하는 2011. 9. 5.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모친인 AAA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피고가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한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비록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 실제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나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요건이 아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