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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5. 02. 선고 2018다208727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나-13685(2018. 1. 11)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로부터 계좌이체받은 금원들은 현금 증여 등에 해당하는 바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관련법령

민법 제450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다208727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나13685 판결

판결선고

2018. 4.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