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공1987.4.15.(798),534]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기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때 일반 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양고무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희
이. 에스. 오리지날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장의 유사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그 각 의장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서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그 각 요부를 대비 관찰할 때 일반수요자들이 느끼는 미감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그 유사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임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2.6.8. 선고 81후7 판결 참조).
그러나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 장과 판시(가)호 의장은 논지가 위 각 의장의 요부로 지적하고 있는 운동화의 신발끈 덮판부분 및 갑피부분의 지퍼의 위치와 모양을 대비 관찰해 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이 있어 서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측면 및 앞코부분의 모양도 서로 상이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점에서 대비하여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의장적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의장의 유사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당원 판례에 배치된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차이점을 지적하여 위 양 의장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의장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심판청구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