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5.(80),690]
[1]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실제 신고일)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의 위헌 여부(소극)
[3] 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주민세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잘못 알았다는 사정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실제 신고일이다.
[2]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2항 제2호가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구 지방세법의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3점에 대하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7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2호 소정의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 주민세의 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이 아니라 그 실제 신고일이 됨은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지방세법 조항이 가산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거나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77조 제2항 제2호에 관한 법리오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상의 평등권,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1, 3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 .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위 법률 규정과 달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이 아닌 신고기간의 만료일 또는 실제 납부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민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제2점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