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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9. 29. 선고 2006누6767 판결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만수)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울 담당변호사 서정욱)

변론종결

2006. 9.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4. 10. 13.자로 한 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20,8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8면 5줄 및 17줄의 각 “제8조 제3항”을 각 “제8조”로 고치고, 9면 1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아래 2.항을 추가하며, 9면 4줄의 “을 제14, 15, 18호증” 뒤에 “을 제20, 21, 24호증”을, 10면 첫 번째 줄의 “갑 제11호증의 1, 2” 뒤에 “갑 제12호증”을, 13면 마지막 줄 다음에 별지 3.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제8조 제3항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계약직 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관할과 징계집행의 예에 의하여 징계처분으로 감봉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공무원징계령 제2조 제5항 에 의하면 소속 행정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공무원징계령 상의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2002. 7. 1. 체결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 변경의 일환으로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더욱이 공무원징계령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특수경력직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내지 제73조의3 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보수삭감조치가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진창수 김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