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고, 사업장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숙소로 제공·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공1987, 1594)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공1992, 2783)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공2005상, 86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외 1인)
영동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 소유의 아파트 3채(이하 ‘이 사건 쟁점 아파트’라고 한다)는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거주를 위한 숙소로 제공·이용되어 왔고, 그 사업장의 회계장부에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재되어 이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거주를 위하여 취득·보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아파트의 본래의 용도나 구조가 다른 사람들의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일반 분양 아파트로서 그 본래의 용도나 사실상의 용도가 모두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장부상 회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으로서는 그와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기존의 종업원을 내보내고 자신이나 종업원 이외의 제3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원심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소외인과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에 속하여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처분행위의 효력이 없다고 하나, 원고가 제출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조합재산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동업계약 이후에도 소외인이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동업자들의 합유재산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외인이 나중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으로 양도할 것이고, 특히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자산 규모나 그 종업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으로서는 종업원이 거주할 기숙사나 합숙소 등이 꼭 필요하였더라면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여러 명의 종업원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사업장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 소재지에 있는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하여 아파트 1채당 종업원 1명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반드시 사업(종업원 숙소용)에만 전용(전용)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는 종업원의 거주만을 위한 사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일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소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주거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정만에 터잡아 ‘주택’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