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
[2] 갑이 투자자문 등의 용역제공에 관한 합의에 따라 을에게서 상업부지 양도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다음 7개월 후 위 상업부지 양도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5억 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위 양도대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갑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에게 위 양도청구권에 관한 소득 5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공2004상, 25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상고이유 제3점 중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요건의 입증책임과 관련한 주장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6 제1항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5 의 각 규정 내용과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과세처분의 절차적 적법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상고이유 제3점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합의 이전에 소외 1로부터 이미 용역비의 일부로 1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위 11억 8,000만 원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용역비가 아니라 투자손실액을 공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어떤 거래로 인한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양도청구권은 원고의 용역제공의 대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취득할 것이 이 사건 제1차 합의를 통하여 문서로 구체화되어 있었고, 원고가 소외 1 및 소외 2와 사이에 3자 합의를 통해 이를 전매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제1차 합의로부터 불과 7개월 후 이 사건 양도약정을 통하여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2003년 당시에 이미 이에 관한 납세자금이 확보되어 있었고, 소외 1의 주촌지구 사업대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외 1의 주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3년 당시 이 사건 양도청구권에 관한 소득 5억 원이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대상소득의 발생에 관한 권리확정주의와 소득 발생의 구체적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