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공1994.2.15.(962),546]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는지 여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는 그 별표 1, 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 1을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택시운전기사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택시운전기사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개인택시운전면허를 받아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행하다가 합승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 부터 1993.2.8.부터 같은 달 22.까지 15일간 위 택시의 운행정지 및 1993.2.8.부터 10일간의 택시운전기사 자격정지처분을 당하고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위의 처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택시의 운행 및 운전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이미 그 기간을 경과하였고 달리 위 기간경과 후에도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2. 갑 제2호증(행정처분통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및 같은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 별표 2의 규정 에 따라 행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같은법 제31조에 의하면 사업의 정지등 처분의 기준과 절차는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 는 그 별표 1,2의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회수등을 참작하여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1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다만 처분의 총일수가 6월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의 비고 1은 사업정지 또는 운행정지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내용의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에는 처분기준량의 2분의1를 가산하여 처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도 원고로서는 이 때문에 행정청으로부터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면 그 원인사유가 동일하고 표리관계에 있는 개인택시운전자로서의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행정지처분과 운전기사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