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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 선고 2016구합9619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9619 불문경고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9.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0. 원고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9. 1. 서울화곡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3. 3. 1.부터는 B초등학교에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말경 B초등학교 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에게 정년퇴직을 앞 두고 독일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연가(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를 신청하였으나, 교장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7. 1. 교장에게, 독일 교육현장 탐방을 위해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하여 부득이 사직하려 한다는 취지의 사직서(작성일자는 2016. 7. 4.로 기재)를 제출하고, 2016. 7. 2.부터 2016. 7. 16.까지 독일여행을 다녀왔으며, 귀국한 후에도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거쳐 2016. 8.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간 무단결 근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2016. 8. 31.자로 정년퇴직하였고, 불문경고 처분으로 인하여 승진, 급여 등에 관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교원으로서 신분상 · 재산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2. 8.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다음 날 정년퇴직하였다면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피고는 이에 관하여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공무원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원고가 소청심사에서 인용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았어야 함에도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원고는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각하결정을 받은 것이 적법하다면 원고가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5. 4. 9. 교육부령 제61호)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당해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위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는 퇴직공무원 중 "장기간(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을 포상대상으로 하되,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를 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무원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규정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재직 중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고, 교육공무원 퇴직 후에는 포상 추천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효과가 있다.

원고가 2016. 8. 31. 명예퇴직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차후 다른 징계처분이나 경고를 받게 될 경우 징계감경사유로 사용될 수 있었던 공적의 사용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어졌다. 그러나 '포상 추천대상자(원고는 40년 이상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없었더라면 황조근정훈장 추천대상자가 될 수 있다)에서 제외시키는 효과'는 남아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법하게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 후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생각으로 퇴직 전 독일 발도로프 교육현장을 탐방하기 위하여 교장에게 연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무단결근하였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사직서가 곧바로 수리되었다면 원고에게는 출근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임용권자에 의하여 수리되어 면직될 때까지는 근무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중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면 공무원으로서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52 판결 참조).

공무원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임의 자유가 있고, 임용권자는 이에 대하여 수리의무가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는 행정의 공백방지나 징계의결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사직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공무원의 사임의 자유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1. 교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독일로 출국하였다가 2016. 7. 16. 귀국한 후에도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본 2016. 7. 2.부터 2016. 7. 26.까지 총 16일 동안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은 수리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서와 같이 원고가 2016. 7. 4.로 퇴직희망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반드시 그 날짜에 맞춰 사직원을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결근하였다면 이는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하태흥

판사 박용근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