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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13211 판결

상이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두13211 상이 연금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5. 선고 2012누12497 판결

판결선고

2016. 1.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는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각 급별로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제1항), 각 급별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항). 이에 따라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는 [별표 2] 상이등급표(이하 '상이등급표'라 한다)로 구 군인연금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나, 상이등급 판정의 기준에 관해서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방부는 그 기준에 관하여 '상이등급판정기준 해설'이라는 해설서를 발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해설서는 국방부 내의 사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책자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위 해설서 내용은 군인연금법령상의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데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나, 군인연금법령상의 규정만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 객관적인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해설서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의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인사법 등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은 물론이고, 위 해설서의 내용과 해당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4092 판결 참조).

2. 가. 원심은 군인연금법령의 관련 규정과 그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 위 해설서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전문가들의 소견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이는 상이등급표 중 제1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1) 위 해설서에 따르면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 장해는 신체 각 부위에 나타나는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인정하고, 말초신경의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와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가 서로 같은 신경계통의 장해로서 같은 정도의 기능장해를 가져오는데도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마비의 경우에 준용하게 되는 '다리의 기능장해 등급'이 종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등급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장해등급을 받게 되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생긴 하지마비의 경우에도 신체 부위의 기능장해가 주된 장해로 판단되고 그 기능장해에 대하여 상이등급표상 더 높은 해당 등급에 있을 때에는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할 필요 없이 더 높은 장해등급을 준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해야 하며, 이렇게 하더라도 동일한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어 발생하는 장해서 열의 문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는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실무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양측 하지가 완전마비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제1급 제8호에 규정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해설서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준하여 해설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산업재해보상실무의 해석원리를 그 구성원리가 유사한 상이등급표의 해석에도 참작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군인연금 상이등급 기준의 해석과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