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8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영등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5. 1.경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남양주시 (주소 1 생략) 대 536㎡ 및 그 지상 주택 131.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75,11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가, 1998. 2.경 소외 1에게 이를 2억 원에 매도하되 그 대금을 같은 해 5. 25.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1. 소외 1이 지정하는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실, 피고는 2000. 1. 11. 원고가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7,275,720원(가산세 11,212,62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소외 1이 1998. 4. 18. 원고와의 사이에 2억 원을 같은 해 5. 25.까지 갚기로 하되 같은 해 7. 1.부터는 월 이율 1.5%의 이자를 덧붙여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청산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2억 원인데도,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산세를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본세의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24,890,000원(200,000,000원 - 175,110,0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금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연립주택 1채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세액의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은 1998. 4. 18. 이미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연립주택 1채를 넘겨받은 것은 매매대금 청산 이후 대금청산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1998. 4. 18.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하되 그 돈을 같은 해 5. 25. 상환하기로 하고 그 이후에도 이를 갚지 못하면 같은 해 7. 1.부터 월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 1매와, 액면 금 2억 원, 지급기일 같은 해 5. 25.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작성·교부한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에게 차용증서와 약속어음을 교부해 준 것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기존의 매매대금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위와 같이 청산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당초 약정된 대금지급기일인 1998. 5. 25.을 훨씬 넘기고도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1999. 4.경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주소 2 생략)에 있는 연립주택인 ○○○○○빌라 △층 △△△호 141.75㎡를 위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가 이를 받아들인 다음 같은 달 27.자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2억 원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넘겨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2억 원 그대로 변함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 1999. 2. 12. 선고 97누1619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을 제한한 조치는 옳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판단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바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금의 청산일이나 실지양도가액과 관련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