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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2. 08. 17. 선고 2011구합42543 판결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1서669 (2011.12.13)

제목

흑자법인에 주식을 증여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임

요지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원고들이 보유한 지분가치가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으므로 이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사건

2011구합425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외 1명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6. 원고 박BB에게 한 증여세 000원 및 원고 박AA에게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회사 지분의 소유관계

1) 원고 박BB은 XX그룹 회장 박CC의 장남이고, 원고 박AA은 그 차남이다.

2) XX그룹의 지주회사이자 상장회사인 OO맥주 주식회사(현 OO 홀딩스 주식회사, 이하 'OO맥주'라 한다)는 휘하에 계열사인 주식회사 YY, OO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 OO주정 주식회사 등 다수의 국내 법인과 7개의 해외 자회사를 두었는데, OO맥주의 최대 주주는 박CC 및 그의 특수관계자들이다.

3) 박CC이 100% 지분을 보유하였던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XX그룹의 계열사로서 양주 등의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OO맥주의 주식 중 9.8%를 소유하고 있었다.

4) 2000. 1. 12. 설립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생맥주 냉각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매출의 대부분이 OO맥주에 대한 납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OO맥주의 주식 중 1.2%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의 증여 및 법인세 신고납부

1). 원고 박BB은 2007. 11. ~ 2007. 12.경 정DD 등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51,100주(73%)를 양수하였으며, 원고 박AA은 2001년경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18,900주(27%)를 보유하게 되었다.

2) 박CC은 2008. 2. 5.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의 주식 10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장부상 취득가액 000원 및 장부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 000원 합계 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소외 회사는 박CC의 위와 같은 주식 증여로 OO맥주의 주식 중 11%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박CC 및 그의 특수관계인들에 이어 OO맥주의 차순위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 및 심판청구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 등의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의 주식가액이 증가된 것은 법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고 보아,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하고 1주당 평가액의 증가분에 원고들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원고들의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그 통보내용에 따라 2010. 12. 16. 원고 박BB에게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원고 박AA에게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소외 회사의

총 주식 수

순자산가액(백만원)

1주당 평가액(원)

증여 전

70,000

000

000

증여 후

70,000

000

000

증가액

000

000

* 순자산가액 증가액 = 이 사건 주식가액 약 000원 - 법인세 상당액 약 000원

** 1주당 증가액 = (순자산가액 증가액 ×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치 반영비율 2/5 ×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율 130%)/총 주식수

2)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2. 13.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모두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의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증여의 개념을 정의함에 그친 법 제2조 제3항에는 이러한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증여세의 부과근거가 될 수 없다.

2) 증여세가 부과되려면 법 제2조 제3항에 더하여 증여세의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데, 이 사건 증여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3호에서 규정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도 아니고,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증여에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할 수 없다.

3) 법 제2조 제2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그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익에 대하여 재차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배당으로 처분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를,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1조에서 정한 특정법인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와 거래형태가 유사한데, 법 제41조는 결손금 등이 있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로 인하여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결손금의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그 과세대상과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이 아닌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위 조항에 따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도입과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이라 한다)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밝히기 위하여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개념만으로는 민법상 증여의 형식을 벗어난 재산의 무상이전을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면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었으므로, 과세당국은 비록 민법상의 증여 개념에 포섭되지는 않으나 변칙적인 거래행위로 부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그 행위유형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설명한 증여의제규정(구법 제32조 내지 제42조)을 두어 증여세 과세의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규정만으로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을 택하여 재산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 과세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실제로 우리나라의 법 변천과정을 보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를 통하여 실질적인 부의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입법의 미비로 과세하지 못하고 뒤늦게 그러한 유형을 규제하는 증여의제 내지는 증여추정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법을 개정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민법상의 증여개념과 구별되는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나)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내용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모두 '증여'로 보아 가치 있는 유・무형의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거나, 이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방인의 행위로 타방인의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경우가 모두 세법상의 증여로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종전에 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서 규정하였던 여러 증여의제 규정들은, 그러한 유형의 거래 내지 행위로 일어난 재산의 이전 또는 가치의 증가가 모두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 개념에 포섭된다는 전제 하에, 그 내용을 존치하면서 편제만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으로 변경하였다.

다) 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이 ① 입법자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법 제2조 제3항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들이 증여재산 가액의 계산규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변칙적인 증여형태의 예시로 둠으로써 어떠한 경우까지 증여 개념에 포괄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점(기존의 증여의제 규정을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보아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넘어서는 재산의 무상이전 형태를 해당 조문에 기재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법 제2조 제3항의 존재는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③ 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함에 따라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개념에 포섭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백히 한 점, ④ 법 제31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33조 내지 제42조의 증여재산가액의 계산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환가가 가능한 경우라면 합리적인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는 점 등 법 제2조 제3항의 도입 배경, 입법 취지, 다른 조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 근거한 증여세의 과세는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두17882 판결 참조).

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원고들의 지분가액 변동이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63조 제1항 다호 및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하였고, 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의 주식에 해당 법인의 경영권 내지는 지배권이 부착되어 있다고 보아 소액주주의 주식보다 높은 가치를 지녔다고 봄으로써 위와 같이 산술적으로 계산한 주식의 가액에 100분의 30(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이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박CC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소외 회사는 그 주식가액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금액 상당의 순자산이 증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지분가치가 법의 평가규정에 따른 증여 전 가액과 증여 후 가액의 차액만큼 상승하였다. 그런데 박EE는 원고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기여를 통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를 증가시겼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 제2조 제3항이 규정한 '증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원고들의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주식전환 등 법인의 자본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고,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당해 평가차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보고 있다.

나)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한 '법인의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렇다면 이를 위 규정 후단의 '사업의 양수・양도, 사업교환이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하고(대법원 2005. 7. 22. 2005다602판결 등 참조), 법인의 조직변경은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것과 같이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지분가액의 변동사유를 사업양도 및 조직변경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의 사업 내지 조직에 중대한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2조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를 살피건대, ① 박CC은 ◇◇의 주식 100%를 소외 회사에게 증여하였던 점, ② 소외 회사는 생맥주용 냉각기 제조・도매업을, ◇◇는 양주 등의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영위하는 사업내용이 서로 다른 회사였는데,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소외 회사는 ◇◇를 지배하게 되었으므로 자회사를 통하여 기존의 사업 외의 다른 분야에 진출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③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할 수 있는데, 일반결의로 검사인의 선임(상법 제366조),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및 보수의 결정(상법 제382조, 제388조, 제409조), 이사・청산인의 재무제표 등의 승인(상법 제499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2) 등을, 특별결의로 회사의 정관・목적・상호의 변경(상법 제434조), 영업의 양도(상법 제374조), 자본의 감소(상법 제438조), 해산(상법 제518조), 합병・분할(상법 제522조), 이사・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제415조) 등을 결정할 수 있는바,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보다 결정의 권한이 강력하고 그 범위 역시 방대하므로, 어느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이 회사의 목적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보다 회사의 사업내용이나 조직에 더욱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의 100% 주주가 되었는데 그러한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원고들이 소유함으로써 원고들은 간접적으로 ◇◇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었는바, ◇◇는 XX그룹의 지주회사인 OO맥주의 지분을 상당수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써 ◇◇의 주주인 소외 회사, 더 나아가 소외 회사의 주주들인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XX그룹의 총수인 박CC에 이어 XX그룹의 차순위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된 점, 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그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세법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 개념을 상법상의 개념과 동일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실질과세의 원칙 및 조세형평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조세법률주의를 해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조세법적 시각에 따라 폭넓게 보아야 필요가 있는 점, ⑥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도 기존의 증여의제규정이었던 법 제42조를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것은 어떠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변칙적인 거래유형의 예시를 든 것으로 보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을 반드시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유형에 한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 점, ⑦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대등한 교환가치의 교환을 일반적인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주식가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분이 일정가액을 넘어서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인데, 하물며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증여로 인하여 주식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과세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업양도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원고들 소유의 소외 회사 지분의 가치 가치변동을 법에서 규정한 증여로 본 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중과세란 일반적으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두 개의 동일 또는 유사한 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고들이 각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다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본다.

가) 법인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는 ◇◇의 지분인 이 사건 주식을 법 제63조 등에 따라 평가한 가액(약 000원)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소외 회사의 자산가치가 이 사건 주식가액만큼 증가함에 따라 반사적으로 상승한 원고들 소유의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증가분(합계 약 000원)에 원고들이 획득하게 된 ◇◇의 경영권 프리미엄(합계 약 000원)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와 원고들에게 과세되는 증여세는 그 소득의 귀속자, 부과 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두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배당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여부

법인의 영업성과로 이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배당되면 주주에게는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배당소득세는 비단 원고들 뿐 아니라 법인의 주주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조세로서, 주주와 독립한 인격을 가진 회사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이익활동을 영위하게 하고 손익의 귀속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분리한 법인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법인에게 한차례 법인세 과세가 된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되어 소득세 등의 과세가 될 경우 동일한 이익에 이중으로 과세가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 세법은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Gross-up을 통한 배당세액공제 제도(소득세법 제56조)를,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액 중 일정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를 마련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증여세는 주주인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원고들의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이중과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그 자산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증가한 소외법인의 주식가액의 증가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그 증가한 부분은 주식의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그 부분의 이익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역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원고들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가액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원고들은 세부담 없이 그 주식가치의 상승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향유하고, 1차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주식의 100%를 소유한 ◇◇의, 2차적으로는 ◇◇가 일정 지분을 소유한 OO맥주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권이 무상이전 됨으로써, 결국 증여세 부담만큼 국가가 원고들에 대한 부의 무상이전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에 어긋난다.

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41조 및 이에 관한 법 시행령 제31조는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특정법인 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제41조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단순한 재산의 증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가까운 형태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법 제41조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