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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구합565 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18

제목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작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고, 대토감면의 경우 3년 이내에 수용이 되었더라도, 처음부터 경작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취득 당시에도 협의 수용이 진행 중인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5구합5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CC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2.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0. 0.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8. 원고의 모인 홍AA으로부터 농지인 울산 00군 00면 00리 000 답 1,600㎡(이사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2007. 0. 00. 00광역시장 고시 제2007-204호 00보Q병원 앞(대3-69호선)도로확장공사 사업으로 인해 위 토지가 분할되면서 분할된 같은 리 000 답 1,000㎡가 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0. 00. 00광역시장과 손실보상협의계약서를 작성하고 손실보상금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행령(2008. 1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7항에 따라 1억 원의 세액감면신청을 한 후 2008. 00.경 나머지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0. 0. 00. 울산 00군 00면 00리 000-0 답 8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위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리 000-0 답 200㎡가 2011. 00. 00. 00광역시 00군 고시 제2011-1208호 00농어촌도로 203호(00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2. 0. 00. 00군수와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손실보상금 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는 2014. 00. 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따라 계속해서 3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예상고지세액 예고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4. 00. 0. 피고의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00. 00. 이를 불채택한 후 2015. 0. 0.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0. 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또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00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0. 00. 00시 00추진단으로 이동되기 전에는 00과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2010. 0.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이미 모내기를 한 상태여서, 그 해 벼농사 수확은 전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3) 2011. 0.경 이 사건 제2토지 면적의 1/4 정도에 고구마가 심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인근 농지의 농로로 사용되거나 잡풀이 나 있는 상태였다.

4) 2012. 봄경에는 이 사건 제2토지에 호박 등이 심어져 있었으나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이를 본 송BB는 원고가 농사를 포기하였다고 생각하여 인근 농지에 모내기를 하면서 이 사건 제2토지에도 함께 모내기를 하였으며, 이후 수확도 송BB가 하였다.

5) 2013.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농지 중간에 길이 나 있는 등 경작 흔적이 없는 상태다.

6) 원고의 주소지는 00군이나, 원고의 처와 아이들은 00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다.

7) 한편, 0000어촌도로 203호(00선)도로개설공사는 사업기간이 2008. 0.부터 2015. 00.까지로,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가 위 사업에 편입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어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으로서 '직접 경작(자경)'의 의미는 그 법문대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하게 보아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가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자경농민이 3년 이상을 경작하고자 하였으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3년 이상의 경작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제2토지 중 일부만이 협의 매수‧수용됨으로써 나머지 토지에서 자경이 가능한 원고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증여받기 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뿐더러, 원고의 처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어 원고의 처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② 송BB는 2012년 봄경 이 사건 제2토지에 호박과 고구마 순이 심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호박 넝쿨이 잡초 사이로 늘어져 있고 잡초가 무성한 상태라 원고가 농사를 포기한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제2토지에 모내기를 하였고, 이후 논에 물이 마르면 물을 넣어주고 수확도 송BB가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설령 송BB가 원고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제2토지에서 이루어진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은 원고가 아닌 송B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③ 원고가 2010. 0.경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해 벼농사 수확은 전 소유자에 의해 이루어졌고, 2011. 5.경 이 사건 제2토지 면적의 1/4 정도에 고구마가 심어져 있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인근농지의 농로로 사용되거나 잡풀이 나 있는 상태였으며, 2013. 이후부터는 이 사건 제2토지에 잡풀이 무성하고 그 중간에는 길이 나 있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제2토지가 방치되고 있다.

④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부터 '0000도로 (00선)포장공사'에 그 일부가 편입되었음이 공고된 상태였고, 그러한 내용이 신문지상을 통해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특히 원고는 00군 00과에 근무하여 위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는바, 애초부터 원고는 경작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