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공2001.6.15.(132),1269]
[1]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상표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등록취소 요건인 실사용상표와 대상상표 간의 혼동 유무의 판단 기준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이른바, OEM방식)에 의한 수출행위도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상표 부착행위에 해당하므로 상표의 사용행위라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실사용상표)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대상상표)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이다.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후1950 판결(공1993하, 188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86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공1996상, 1731)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2000하, 1570)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공1985, 34)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후6 판결(공1986, 454)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공1988, 95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공1999하, 22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공2000상, 1307)챔피온 프로덕츠, 아이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식회사 국제상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면,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일본국의 아스티코 주식회사(이하 '아스티코사'라고 한다)의 카탈로그인 을 제1호증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 "
원심은 위 실사용상표 1 외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한 "
2. 제2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표등록취소에 관한 요건의 하나인, 상표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라 한다)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라 한다) 사이의 혼동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으로 관찰하되, 그 궁극적 판단 기준은 결국 당해 실사용상표의 사용으로 대상상표의 상품과의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이 야기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에 두어야 할 것 인바(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후70 판결, 1988. 5. 10. 선고 87후87, 8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대상상표인 심판청구인의 상표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