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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공1983.8.1.(709),110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판결요지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건축주로서 건축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나 그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는 그 대표자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