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506 판결
[건축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공1983.8.1.(709),1106]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용달, 김교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변호사 김용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축법 제54조 에 의하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건축주임은 소론과 같으나 제1심판결에 의하면 동남보건전문대학장인 피고인이 학교법인 동남학원 이사장인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 과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이 사건 건물들을 건축하였다하여 피고인을 제1심 및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동정범으로 의율처단하고 있는 바이니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건축법 제54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변호사 김교창의 상고이유와 변호사 김용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