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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19 | 지방 | 2016-11-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19 (2016. 11.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영농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22. OOO를 상속으로 취득하고,2015.11.17. 취득가액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1.30.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이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1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1968년 최초 전입 후 현재까지 약 40여년간 현 거주지에 살며 가업인 농업에 한평생을 바쳤지만, 모든 농자재 구매나 농업인경영체등록은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이루어져 그것을 증명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거주지 병원의 진료확인서, 2년간 건강증진프로그램 등 참여자료(거주지 마을회관), 지역주민 대표의 거주확인서 등에 의해 현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였음이 증명되는바, 청구인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으로서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OOO 이장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거주확인서, 진료기록확인서,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료 등은 조세법률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각각 다른 곳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부터 쟁점토지에서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왔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피상속인의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농지(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군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구·시·군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에 주소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는 1991.3.31.이고 농업인은 피상속인, 세대원 사항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9.4.8. OOO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15.11.16.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작사실확인서와 거주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1∼2015.11. OOO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청구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2011.8.8.~2015.7.22.OOO에서 수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의 농업 경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O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와 거주확인서, 진료기록확인서, 건강증진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료 등만으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 의 사망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