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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1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3]

판시사항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논지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피고는 그 기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0.6.선고 83구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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