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3]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가.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 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나. 위법한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사정판결을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은 없다.
가. 지방세법 제25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지방세법 제25조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 당원 1982.3.23. 선고 81누139 판결 ; 1983.9.13. 선고 82누350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등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고 할 것이니 원심판단에 납세고지서의 유효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을 본다.
논지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어차피 피고는 그 기재를 보완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게 될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하다고 하여도 이를 취소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납세고지를 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