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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1021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147]

판시사항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에 의한 의제배당액의 산출방법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발행한 후, 괄호부분 규정이 신설된 후에 법인을 분할하면서 무상주를 소각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 규정 중 괄호 안의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신설되기 전에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발행한 후, 괄호부분 규정이 신설된 후에 법인을 분할하면서 무상주를 소각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주주들에게 교부한 경우, 무상주는 그 취득 당시에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소득을 정함에 있어 무상주의 액면가액은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의제배당액으로 규정하고, 그 단서는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 에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을 들고 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은 “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1 + 구주식 등 1주 또는 1좌당 신주 등 배정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는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이 분할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가 그 법인의 분할과정에서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포함된 경우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산식을 적용하여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0누2154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주식회사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각된 소외 주식회사의 무상주는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 의 규정 중 괄호 안의 ‘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시행되기 전에 소외 주식회사가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 당시에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는 결국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 나목 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액을 정함에 있어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각 규정 및 관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의제배당소득의 과세표준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들고 있는 국세청 예규는 토지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의제배당의 대상으로 규정한 법인세법에 관한 견해에 불과함에도 원고들은 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이 의제배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예규가 적용될 수 있다고 오해하였고 비록 그 오해가 공인회계사의 잘못된 자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가산세에 있어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주심) 박일환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