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03.6.1.(179),1167]
[1]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의 위반행위가 상법 제401조 제1항 소정의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표이사가 그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이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상법 제401조 제1항 [2] 상법 제401조 제1항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참조),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일체를 다른 이사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의 감사 소외인은 ○○○○의 수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이미 할인받은 수출환어음이 부도처리될 상황임을 숨기고 원고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또한 실제 수입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도 화륜총공사에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면책약정까지 해주었으므로, ○○○○이 다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는 경우 또 다시 실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환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환어음부도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욕심에서 무리한 업무처리를 한 것이고, 한편 ○○○○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남편인 소외인에게 ○○○○의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판시와 같은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한 결과 ○○○○이 발행한 수출환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인바, 무릇 대표이사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총괄하여 지휘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해 충실하게 그 직무를 집행하고, 회사업무의 전반에 걸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는 자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타인에게 회사업무 일체를 맡긴 채 자신의 업무집행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아니하여 급기야 부정행위 내지 임무해태를 간과함에 이른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방임행위는 위법성이 있고, 또한 피고의 임무해태와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요건 또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과실비율을 너무 낮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