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공1984.6.15.(730),906]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부산시 동구청장)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같은 이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부산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당원 1982.3.23. 선고 80누4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동구 (주소 생략) 대지 318평에 대한 지번복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318평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거나 제한되는등 원고의 소유권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단순한 사실의 증명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법률상 소유권의 상실 또는 변경 등에 관한 구제 및 소유권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론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법리 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