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596 판결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공1993.1.1.(935),130]

판시사항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한 광업권자는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의 적부(적극) 및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 면허처분을 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광업법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환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공유수면 지하에 부존하는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공유수면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각 호 소정의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당원 1966.12.20. 선고 66누83 판결 참조) 위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해 주었다 하여 그 면허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한편 공유수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 없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71.3.23. 선고 71다1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위배 등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2. 사업인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광업법 제87조 내지 제89조 , 토지수용법 제14조 에 의한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과연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사업인정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4.선고 91구8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