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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1.1.(955),2824]

판시사항

부가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환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1984.2.24. 소외 1과 혼인하여 당시 위 소외 1의 소유이었던 이 사건 주택에서 위 소외 1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8.7.19. 이혼을 하게 되면서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7.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위 소외 1이 이혼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한 이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1989.5.8.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거주자인 원고가 그 배우자인 위 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그 1세대의 구성원인 위 소외 1의 소유에 속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면, 비록 그 양도 이전에 원고와 위 소외 1이 이혼하고 원고의 명의로 그 주택의 소유 명의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혼인시부터 양도시까지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그에 거주하는 세대의 계속성 내지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혼인한 1984.2.24.부터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1989.5.8.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 되는 이상,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원고에게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2. 소득세법에 의하면 거주자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제1조 제1항 ),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제4조 제3항 ), 같은 자산이 여러 번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될 때마다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자산이 양도될 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당원 1989.6.27. 선고 88누10183 판결 참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소외 1과는 관계없이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도 위 소외 1과는 관계없이 원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는 1988.7.20.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1989.5.8.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른바 “1세대 1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이른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1세대 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