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국승]
수원지방법원2012구합5726 (2012.12.12)
조심2012감심0013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함
(1심 판결과 같음) 세무조사 결과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실물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하지 못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음
2013누273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한AAAA
용인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2. 12. 12. 선고 2012구합5726 판결
2013. 6. 13.
2013. 7.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 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하여 피고 측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 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았지만,그를 뒷받침할 자료는 불충분한 조사에 근거한 국세청 의 '조사보고서'뿐인데, 위 보고서만으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 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 및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14 내지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OO골드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는 OOO골드는 금지금에 관한 매입액은 전혀 없이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자료상'으로 보이므로, 경험칙상 그 당연한 귀결로서 원고가 금지금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OO골드도 원고 등 OO골드의 매출처에 대하여 실제로 금지금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점을 위에서 인용한 여러 사정과 종합해 볼 때,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은 추정과 달리 OO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원고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선행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자,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도 없는 사정 등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28호증의 기재 등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골드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3)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