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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2.11.15.(932),2991]

판시사항

가. 구관습상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후 사후양자가 선정된 경우와 여호주가 출가한 경우의 호주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의 귀속관계

나. 청구원인이 피고가 상속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이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된다.

나.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라면 이는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1971.7.21.자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은 원래 망 소외 1이 국가로부터 매수하거나 사정받은 동인의 소유였는데, 망 소외 1의 사촌동생인 소외 2가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하여 사실상의 소유관계를 전혀 모르는 보증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 피고의 소유라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하여 위와 같이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 및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들의 당초 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직계비속 남자 없이 1930.9.29. 사망하여 동인의 조모인 소외 3이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위 소외 3이 1943.10.14. 사망하여 동인의 증손녀이자 위 소외 1의 딸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동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는 1954.1.30. 혼인제적됨으로써 위 소외 1가는 무후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가 망 소외 1의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문중에서 발간하는 족보에 그의 아들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관습상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한 경우에 사후양자가 입양되면 일단 여호주에게 상속되었던 호주 및 재산이 다시 사후양자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여호주가 혼인하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의 원인이 되어 여호주는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새로이 호주가 되는 자가 이를 상속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여호주가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 당원 1967.2.7. 선고 66다2542 판결 ;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 ;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출가하고 사후양자도 입양된 바 없다면 호주이던 위 망 소외 1의 가는 무후가가 되었고, 따라서 위 호주의 최근친자인 출가녀 원고에게 상속재산의 권리가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판시는 다소 불명료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가 위 망 소외 1의 상속재산의 권리자라는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피고가 모두 속하는 ○○○씨△△△파문중 소유인데 위 문중의 결의에 의하여 종손이던 소외 1의 사후양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으니 결국 이 사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와 같은 문중의 존재 여부, 소유권귀속 여부 및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지 여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71.7.21.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점유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위 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개시에 있어서 무과실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의 무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5.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망 소외 1의 참칭상속인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망 소외 1의 상속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는 원인무효이고 따라서 그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어서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와 다른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 당원 1984.2.14. 선고 83다카600, 83다카2056 판결 )는 위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한 무효의 등기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상속인이라고 내세운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4.17.선고 90나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