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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94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2(1)민,4;공1974.2.15.(482),7706]
판시사항

구 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 및 유산상속의 순위

판결요지

소외 “갑”이 처“을”과 2녀“병”을 둔채 민법 시행전인 1925년 사망한 경우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을”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갑”소유의 재산을 상속하고“을”의 개가(1926년)로 인하여 그 딸인“병”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으며“병”의 사망(1956년)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이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외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1918.11.28. 동인명의로 사정되고 동인은 처 소외 2, 2녀 소외 3의 가족을 둔 채 1925.7.17 사망함으로써 위 소외 2는 호주상속을 하였다가 1926.6.19. 소외 4에게 개가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위 소외 3은 소외 5와 1944.7.4 혼인하여 위 소외 1은 절가되고 위 소외 3과 위 소외 5 사이에 원고등 4형제가 출생하였고 원고의 모인 소외 3은 1956.8.6 사망한 사실, 피고들은 터무니없이 이건 임야가 피고들의 문중인 연안차씨의 종중재산이라 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판시 인정사실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고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잘못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 위 소외 2는 호주상속과 동시에 위 소외 1 소유의 이건 임야를 유산상속하고 동인의 개가로 인하여 여식인 위 소외 3이 호주 및 그 유산을 상속하였으며 동인의 사망으로 그 자식인 원고등 4형제가 균등하게 공동상속하여 원고는 이건 임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이건 청구를 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였음은 옳았다 할 것이고, 이건 임야는 원래 연안차씨 오산공파 종중의 소유인데 1918.11.28 편의상 그 종중의 종손인 망 소외 1 명의로 사정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판결이 인정한 바 없는 사실을 내세우거나 원심이 배척한 증거를 들고 원판결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잘못되었다고 논란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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