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6(3)민,186;공1979.3.15.(604),11607]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허가없음을 알고 있던 매수자를 자주점유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매수하는 자가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흥국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 대표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9.4.2.(음 3.4)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한 소외인은그 매수당시 사찰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어 이 매매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토지에 관한 소외인의 점유와 이를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여 그 점유를 계승한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될 수 없어 시효취득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가 무효라고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여 1969.4.3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있다.
그러나 본건이 있어서와 같이 그 재산처분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이 재산을 매수하는 당사자에 있어서 그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 타당하다할 것이고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안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본원 1976.11.9. 선고 76다486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고있는 갑 제1호증 (토지매매증서)에 의하면 이는 1949.4.2. 소외인이 피고사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의 계약문서임이 분명한데, 그 내용에 본건 토지에 관한 “허가로 인해서 이전불능한 동시에는 매도인이 영수금액 전부를 (매수인에게)반환하고......”라고 기재되고 있어, 매수인인 위 소외인은 당시 그 매매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지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소외인이 피고 사찰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위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점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